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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5-04-10
  • 작성자정세미
  • 조회수3456
첨부파일

안양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양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모집인원 초과시 조기마감 할 수 있음)

1차 : 2025년 5월 2() ~ 5월 30() / 포인트 지급일 6월 중

2차 : 2025년 7월 1() ~ 7월 31() / 포인트 지급일 8월 중

 

 

◇ 신청대상

1. 안양시에 거주하는 초고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능한국국적 자녀만 가능)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자

3.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자(교육급여 중복지급 불가)

※ 위 <1, 2, 3>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함.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능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5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6

8,065,000

288,617

243,019

295,134

                                                                                                                      (단위 )

 

◇ 지원내용

: ‘학업 활동과 진로교육에 해당하는 교육활동비 지원

ex.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 등 학업 활동에 관한 비용예체능 활동(미술재료악기 구입 등및 직업훈련 실습재료 구입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 지원금액

: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학교 급별 나이로 기준

* 1회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됨.

 

 

◇ 구비서류

1. 교육활동비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2.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로 발급)

사실혼관계일 경우 사실혼관계 확인서첨부(해당자에 한함첨부파일 다운로드)

3. 주민등록등본

 

4.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국적취득자는 기본증명서

 

5. 소득 증명자료(※ 소득 증빙은 가구원 각각 발급 요함.)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각각 발급

-직장가입자 : 25년도 4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지역가입자 : 24년도 12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해당자에 한함)

소득 활동이 없는 배우자 또는 성인가구원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③ 소득금액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현재는 소득 활동이 없지만 23~24년중 소득 활동이 있었던 배우자 또는 성인가구원은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④ 급여명세서(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구원 중 소득 활동이 있는 자

 

6. 법정 대리인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3촌 이내 혈족이 신청시 ex. 삼촌고모이모 등

 

7. 신청자 또는 자녀 명의의 NH농협카드 사본

* NH농협카드가 없는 경우 미리 신규 발급해야 함.

 

 

◇ 신청절차

: 안양시 가족센터 방문 서류제출 안양시 가족센터 회원가입 – 온라인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신청

 

 

◇ 접수장소

안양시 가족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동안구청 별관 2층)

 

 

◇ 기타사항

1.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중복수급 금지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받는 경우 수혜 불가

 

◇ 문의

안양시 가족센터 운영기획팀 031)8045-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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