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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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센터에서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안양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모집인원 초과시 조기마감 할 수 있음) 1차 : 2025년 5월 2일(금) ~ 5월 30일(금) / 포인트 지급일 6월 중 2차 : 2025년 7월 1일(화) ~ 7월 31일(목) / 포인트 지급일 8월 중 ◇ 신청대상 1. 안양시에 거주하는 초, 중, 고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능, 한국국적 자녀만 가능)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자 3.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자(교육급여 중복지급 불가) ※ 위 <1, 2, 3>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함.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능. 단,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표.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 ◇ 지원내용 : ‘학업 활동’과 ‘진로교육’에 해당하는 교육활동비 지원 ex.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학업 활동에 관한 비용, 예체능 활동(미술재료, 악기 구입 등) 및 직업훈련 실습재료 구입,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 지원금액 : 초등학생 40만원 / 중학생 50만원 / 고등학생 60만원 * 학교 급별 나이로 기준 * 1회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됨. ◇ 구비서류 1. 교육활동비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2.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로 발급) 사실혼관계일 경우 사실혼관계 확인서첨부(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3. 주민등록등본 4.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국적취득자는 ‘기본증명서’ 5. 소득 증명자료(※ 소득 증빙은 가구원 각각 발급 요함.)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각각 발급 -직장가입자 : 25년도 4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지역가입자 : 24년도 12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 활동이 없는 배우자 또는 성인가구원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③ 소득금액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현재는 소득 활동이 없지만 23년~24년중 소득 활동이 있었던 배우자 또는 성인가구원은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④ 급여명세서(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구원 중 소득 활동이 있는 자 6. 법정 대리인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3촌 이내 혈족이 신청시 ex. 삼촌, 고모, 이모 등 7. 신청자 또는 자녀 명의의 NH농협카드 사본 * NH농협카드가 없는 경우 미리 신규 발급해야 함. ◇ 신청절차 : 안양시 가족센터 방문 서류제출 - 안양시 가족센터 회원가입 – 온라인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신청 ◇ 접수장소 : 안양시 가족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동안구청 별관 2층) ◇ 기타사항 1.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중복수급 금지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받는 경우 수혜 불가 ◇ 문의 : 안양시 가족센터 운영기획팀 031)8045-6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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